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뮌하우젠 증후군 (문단 편집) == 인터넷에서의 뮌하우젠 증후군 == 환자 역할을 하면서 의사를 찾아다니는 부류를 전통적 의미의 뮌하우젠 증후군이라고 한다면, 이 부류는 인터넷상에서 환자 역할을 하면서 일반인들을 찾아다닌다. 일반인은 대개 의사에 비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만큼 진상을 간파하기도 어렵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으니 어찌 보면 이들에겐 최적의 선택. 하지만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은 자신의 과거력을 숨기며 가족이나 친지 등 자신의 주변인들과 접촉을 교묘하게 차단한다. 만날 때도 가급적이면 두 사람끼리만 만나려고 한다고. 해외 인터넷에서는[* 주로 [[틱톡]]이나 [[Tumblr]].] [[우울증]], [[ADHD]], [[자폐증]] 등의 정신질환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관심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다.[* [[https://www.reddit.com/r/fakedisordercringe/|인터넷에서 정신질환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게시판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정신질환이 멋지다고 생각하거나''', 자신도 정신질환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경우이다. 의사 등 전문가의 진단이 아닌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로 어설프게 혼자 자기진단을 하며 자신도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도 많다.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로 자신이 [[백혈병]]에 걸린 10대 여자아이라고 블로그를 관리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막대한 기부금을 얻어내었으나, 알고 보니 블로그의 주인은 40대의 주부였음이 판명,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하게 된다. 그러나 법정에서 환자를 조사한 결과 금전적 목적이 아닌 다른 사람의 관심을 얻기 위한 뮌하우젠 증후군의 행동이었고, 기부금은 일종의 부수익과 같은 상황이었다. 단, 비슷한 사건이 한국에서 벌어진다면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를 피하기에는 매우 힘들 것이다. [[한국]]에선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은 정신질환 사유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할 때, 아니면 해당 사건 자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심신미약 상태에서나 인정되는 게 보통이다.[* 후자의 대표적인 예시가 취중이지만 인사불성까지는 이르지 않은 여성을 [[섹스|간음]]한 사건으로, [[성범죄]]가 인정되는 그런 종류의 사건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